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등 혐의가 추가된 것과 관련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 측은 3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씨가) 허위채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는 것”이라며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웅동학원은 2006년 공사대출금 15억원을 갚지 못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학교 재산을 가압류 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씨가 학교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 공사 계약을 꾸며 소송을 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조씨 측은 “인정하는 부분은 채용비리 일부”라고 강조했다. 학교법인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뒷돈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측은 “금액과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일부는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브로커를 해외도피 시키려고 지시했다는 범인 도피 등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조씨는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한 이후 병원에서 퇴원한 상태다.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맡겨졌다. 조씨는 현재 서울로 올라오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이번엔 영장심사에 나가겠다”고 해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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