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 착취 영상을 게재해 논란을 일으킨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1년 5개월 만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친딸 성폭행 의심 영상 등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야플 TV 운영자 A씨(46)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폭행 의심 사진 등을 유포하고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는 지난해 4월14일 7세 친딸을 성폭행한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사진을 올려 공분을 샀다. 사이트를 수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게시 후 21만명이 동의했고,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공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1년 5개월여만에 강제송환된 A씨를 구속했고 일당 1명도 검거했다. A씨가 운영한 음란 사이트 4개소도 폐쇄했다. 친딸 성폭행 의심 음란물을 게시한 사람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도피 중인 공범이 있어 자세한 수사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