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위는 이날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6월 12일 방송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냈다. 방심위는 이 부분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상파, 보도·종편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출연자가 대표로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파크 업체명을 수차례 언급하는 등 해당 업체를 20분에 걸쳐 자세히 소개한 BBS부산 FM ‘부산경남 라디오830’도 ‘경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또 간접광고주 상품에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 SBS TV ‘격조식당’, KBS 2TV ‘태양의 계절’에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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