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우려돼”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적게 부과

Է:2019-10-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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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기초 자치단체들이 민원을 우려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보다 적게 부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다른 지역보다 2배 많다.

부산시는 최근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실태를 감사한 결과 97.7%가 규정보다 적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초단체에서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과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건수는 모두 7만 3817건이다.

이 가운데 관련 법에 따라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3%인 170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7만 2116건은 일반 도로의 과태료 기준에 맞춰 4만원씩 부과했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가 지난 2년 6개월간 받지 못한 과태료 액수는 28억 6380여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기초단체들이 과태료를 소극적으로 부과한 배경에는 주민 항의 등 민원이 잇따르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부서와 주정차위반 단속 부서가 서로 다르고 2011년 법 개정 이후 시민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감사관실은 16개 구·군과 해당 업무 담당자 36명에게 각각 주의 조처를 내렸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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