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징금 미납자의 개인정보가 다수의 교정시설에 과도하게 배포된 것은 외부 누설 등 추가 피해 가능성이 적더라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5일 “검찰 수사관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추징금 미납자의 영치금을 압류 및 추심하면서 미납자의 개인정보를 미납자가 수용되지 않은 교정시설에 광범위하게 배포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적은 점을 고려, 피진정인 개인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묻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검찰 수사관인 피진정인 B씨가 추징금 미납자의 영치금을 압류 및 추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납자들의 개인정보를 다수의 타 교정시설에 발송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18년 1월과 4월 한 교정시설에서 추징금 미납자 각각 60명, 51명의 성명, 주민번호, 미납금액, 수감교도소, 수감번호가 기재된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 파일이 25개 교정시설에 일괄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미납금액 등이 기재된 ‘채권압류조서 및 통지서 등 서류’를 미납자들이 수용된 교정시설 별로 분리한 뒤 우편 발송한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발송은 개인정보의 보관·처리·이용 등 행위에 있어 헌법 제37조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행위이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미납자들이 수용된 교정시설에 ‘채권압류조서 및 통지서 등 서류’를 발송함으로서 이미 영치금 채권의 압류 및 추심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미납자들이 수용되지 않은 교정시설까지 수신대상으로 설정해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발송한 행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배포행위”라고 판단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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