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한다고 70대母 폭행해 죽게 한 아들, 징역 10년

Է:2019-10-25 11:12
:2019-10-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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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후 쓰러진 어머니와 지적장애 동생만 남겨두고 떠나


어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심하게 폭행해 사망케 한 아들이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 폭행으로 어머니는 얼굴과 전신에 멍이 들고 골절까지 발생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25일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72)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지적장애가 있는 남동생과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어머니와 다퉜다. 그는 “계속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얼굴과 전신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폭행했다. 이후 쓰러진 어머니와 남동생만 집에 남겨둔 채 A씨는 집을 떠나왔다.

A씨는 당초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검거됐었다. 하지만 피해자 부검 결과 신체 곳곳에서 골절과 심한 멍이 발견됐고, A씨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어머니의 잔소리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를 긴 시간 고통스럽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쓰러진 어머니와 지적장애가 심한 동생만 남겨두고 구호조치 없이 떠난 점, 폭행 정도, 범행의 반인륜성 등을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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