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경찰서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쯤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3㎞ 정도를 달아났지만 A씨를 추격한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자 길옆에 서 있는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6%가 나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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