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3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채씨가 사고를 일으킨 시점은 음주 후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제2윤창호법’ 시행 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채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채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54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는 당시 정차 중이던 A씨(39)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채씨는 역주행하기 30분 전에는 약 1km 구간을 운전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 판사는 채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그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
채민서씨 사건은 3월에 일어나 6월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제1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은 2018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돼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됐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말부터 시행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강주화 박은주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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