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윤창호법’ 피했다…음주 후 사고였지만 법 시행 전

Է:2019-10-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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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음주 후 사고를 낸 배우 채민서씨. 연합뉴스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3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채씨가 사고를 일으킨 시점은 음주 후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제2윤창호법’ 시행 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채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음주운전 후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발의 기자회견. 연합뉴스

앞서 채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54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는 당시 정차 중이던 A씨(39)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채씨는 역주행하기 30분 전에는 약 1km 구간을 운전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 판사는 채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그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

채민서씨 사건은 3월에 일어나 6월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음주 운전자의 사고로 숨진 고 윤창호씨. 연합뉴스

제1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은 2018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돼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됐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말부터 시행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강주화 박은주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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