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시력 상실됐다” 속여 보험금 5억 타낸 40대 징역 2년

Է:2019-10-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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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은 것처럼 속여 약 5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 21일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달리는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 시신경 손상으로 오른쪽 눈의 시력이 일부 저하됐다.

그러나 A씨는 병원에서 양쪽 눈 모두 전혀 볼 수 없는 것처럼 속여 영구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이 진단 결과를 보험사에 제출한 A씨는 2011년 6월 4억9600여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타냈다. 가짜 시각 장애인 행세는 뒤늦게 보험사에 들통나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고의성이 강하고 편취액이 크다”며 “다만 교통사고로 실제 시력 저하 등의 장애를 입은 것은 사실인 점을 일부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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