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수사와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 “정상적인 수사 절차 진행에 장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수사에 방해가 발생할 정도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의혹을 확산시키는점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이에 기초한 보도와 추측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정상적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오보 방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명 드리겠다”며 입을 열었다.
이 관계자는 “(‘가짜뉴스’는) 수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오보. 추측성 보도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오보 방지 차원에서 검찰도 최소한의 공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의 지난 8일 ‘알릴레오’ 방송 인터뷰에 대한 보복성으로 심야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김 차장과 8일 오전 소환 일정을 조율했다”며 “수사기관은 신속성,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에 검찰에 오라고 요청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차장 측에서 개인적인 일을 이유로 오후 7시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와서 그 요청에 따라 8일 오후 7시30분쯤부터 11시까지 조사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인의 방송과 관련해 검찰이 김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증거인멸 혐의의 피의자”라며 “수사 필요상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할 수 있는 피의자”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역시 알릴레오 방송이 있기 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진 것일 뿐 특정인의 방송과 관련이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 측이 유 이사장과 김 차장의 인터뷰 녹취록을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팀을 포함해 검찰에서 해당 녹취록을 특정 언론사에 유출한 적이 없다”며 “해당 녹취록은 변호인이 복수의 언론사에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검찰이 지난 7월부터 내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7월 내사설은 대검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거듭 밝혔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허위사실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분이 그렇게 여러 방송매체를 통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도 지적했다.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단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일정에 대해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설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다”며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했다.
검찰은 또 조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배임수재 범행에 관한 책임의 정도는 이미 구속된 2명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며 “객관적 증거와 종범 진술로 미뤄봐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의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2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검찰은 법원이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를 ‘주요 범죄’로 자의적으로 표현하고 채용비리 혐의를 부차적 범죄로 판단한데 대해 “두 가지 다 본건”이라고 반박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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