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톨게이트 사태… 이강래 고발하고 점거 농성 계속

Է:2019-10-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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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을 파견근로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을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파견근로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에 따른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노조의 정규직 전환 합의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규탄에 나섰다.

대책위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장은 파견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외주사업체를 만들고 용역계약 형식을 통해 파견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시민 3219명의 고발인단을 모집해 이 사장을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과 135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대책위는 도로공사의 자회사 정책 폐기·요금수납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지난달 30일 출범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노조의 합의안은 직접고용 쟁취와는 거리가 멀다”며 “검찰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이 사장을 불러 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공사와 민주당, 한국노총 노조가 직접고용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대법원 판결의 정신을 무시하는 ‘야합’에 이르렀다고 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도로공사-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의 정규직 전환 합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안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옳음을 이행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도로공사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수수방관했다며 이 사장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연맹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378명이 승소한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톨게이트 노동자 1500여명 전원의 직접고용이 이뤄질 때까지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진행 중인 점거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도로공사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직접고용 합의안을 도출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2심이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116명)들을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수납원(900여명)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민주일반연맹은 이 합의안을 거부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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