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학부생’ 연구비 2억원 가로챈 국립대 교수, 벌금형 선고

Է:2019-10-09 18:16
ϱ
ũ

과제 불참한 학부생을 연구원 등록해 인건비 챙겨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소재 국립대학 교수와 대학원생이 학부생 몫으로 지급된 연구비 2억원 가량을 빼돌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약 4년간 연구재단에서 연구 보조원 인건비 2억642만원을 불법으로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최모(52)씨와 그의 제자였던 회사원 전모(35)씨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공계 교수인 최씨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그의 연구실에서 일하며 박사 과정을 밟던 전씨와 함께 한 연구재단의 과제 2건을 수행했다. 두 사람은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생 일부를 연구 보조원으로 등록한 뒤 이들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챘다.

최씨와 전씨는 재판에서 “학생들의 과제 기여도를 고려해 인건비를 반환한 것”이라며 “돌려받은 돈은 모두 연구실 운영비나 인건비로 썼기 때문에 사적 유용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학부생 일부는 “과제에 참여한 기억이 없고, 다른 학부생 부탁으로 연구 보조원으로 등록해준 적은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전씨가 학부생 인건비 100만원 중 세금을 제외한 95만원을 그대로 돌려받은 경우가 발견됐다”며 “최씨는 연구비를 반환받기 위한 목적으로 학부생을 보조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로챈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