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하면 매매도 폐차도 못한다

Է:2019-10-08 12:23
ϱ
ũ

앞으로 노후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매매도 폐차도 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반기별로 매년 3월, 9월에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하는 노후 경유차는 2017년 말 기준으로 435만대에 이른다.

개정안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차량을 폐차하거나 중고차로 매매할 때 한꺼번에 납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 일부는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록만 하고 체납 부담금을 내지 않아 중고차 매입자가 피해 입기도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억제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노후 경유차는 도시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조722억원을 부과했지만 39.4%(4222억원) 징수하는 데 그쳤다.

개정안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더 쉽게 낼 수 있도록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세·지방세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부 의무 및 연대 납부 의무를 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 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기간도 자동차세와 동일하게 조정했다. 이는 부담금을 일시 납부할 경우 감면하는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1월 일시납부 시 연간 부과금액의 10%, 3월에는 약 5%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