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받을 때 ‘변호노트’ 쓰세요…진술내용 등 필요사항 기재

Է:2019-10-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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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앞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기 방어를 위해 ‘자기변호노트’나 ‘메모장’을 쓸 수 있게 된다. 조사받는 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제도를 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정식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제공될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에는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진술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경찰관서 민원인 대기실이나 조사실, 유치장 등에는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업해 만든 자기변호노트가 비치된다. 경찰관서나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도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노트 속에는 피의자 권리 안내와 방어권 보장 체크리스트가 포함됐다.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찰청에 제도 시행을 제안했고 경찰이 이를 수용하면서 정책이 수립,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자기변호노트가 한글본 외에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11개 언어로도 제작된다고 밝혔다.

메모장은 사건관계인이 조사받을 때 진술내용을 간단히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용지다. 앞으로는 경찰 조사 전 담당 수사관이 ‘권리 안내서’와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두 제도가 사건관계인의 기억 환기와 방어권 보장은 물론 조사과정의 불안감이나 긴장 해소에도 도움을 주리라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나쁜 관행으로 지적돼 온 강압 수사와 자백 강요 등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기변호노트는 이미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31개 경찰서에, 메모장 제도는 전국 경찰관서에 시범운영되어왔다. 서울변호사회 설문에 따르면 자기변호노트를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한 결과 설문참여자 66.7%가 조사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경찰청 설문에서는 사용자의 90.5%가 메모장 재사용 의사를 밝혔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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