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판매된 돈육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Է:2019-10-04 18:28
:2019-10-04 18:33
ϱ
ũ

식약처 “제품 압류 및 판매업소 고발” 연말까지 외국 식품 판매점 1400여곳 특별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유통, 판매된 돈육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압류하고 판매업소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9월 6일부터 20일까지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542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무신고 제품을 판매한 5곳을 적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는 여기서 판매한 소시지 9개 제품과 돈육포 1개 제품을 검사해 돈육포 제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genotypeⅡ)를 확인했다. 검역본부는 현재 바이러스 생존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배양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에는 약 4주 소요된다.

경찰은 적발된 무신고 돈육 축산물의 반입경로 및 유통 판매책 등 유통경로를 역추적 해 불법 돈육 축산물 반입, 유통, 판매 행위자를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무신고 돈육 식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지난 7월까지 적발된 판매업소 38곳에 대해서도 반입 및 유통경로 등을 수사 중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의 외국 식료품 판매점 1400여곳에 대해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월 2회 이상 상시점검 하고 식약처와 검역본부, 경찰청 등이 수시 단속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불법 축산물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945곳이 차단됐다.

농식품부는 ASF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 항만에서 ASF 발생국 등 위험노선에 탐지견을 추가 투입하고 세관과 공동으로 하는 일제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여행객 휴대반입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불법 반입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불법 축산물 반입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국 245개 경찰서에 편성된 전담수사반을 활용해 관계부처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축산물 수입,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