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블유에프엠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4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7일에 지정되며 사유는 공시불이행,공시번복이다.
더블유에프엠은 -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체결 지연공시(2건) -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 계약해제.취소 등 - 최대주주변경 지연공시 -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7회차)철회 *총5건으로 지난 23일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바 있다.
더블유에프엠은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로 18.5점 부과벌점을 받았다.
한편, 더블유에프엠은 거래정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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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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