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는 일단 유턴을 잘 못한 자실의 과실을 인정하고, 치료비를 지급한 뒤 합의서까지 작성했다. 2주가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어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가 와있었다. 혹시 자신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만큼 피해자가 형사책임을 물으려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다.
예전에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모두 형법에 따라 처벌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말 사소한 실수로 사고를 낸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아, 인생 경력에 소위 빨간줄이 그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인한 사고를 엄하게 처벌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정책인 도입되었고, 이 때문에 일정한 조건하에서 예외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도입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 대상이 되나, 중상해가 아닌 부상자만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1조는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가해자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합의가 없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언론중재위원회 피해자 자문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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