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윤석열의 검찰의 난…신군부와 비슷해”

Է:2019-10-0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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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명시 사퇴’ 뜻 전달은 “사실 아냐”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서 열린 노무현 시민센터 기공식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총칼은 안 들었지만 검찰의 난이고, 윤석열의 난”이라며 “신군부와 비슷한 정서”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1일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2’ 생방송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휘두르며 대통령과 맞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나의 우려, 건의, 의견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는 검사 출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가 함께 참여했다.

그는 윤 총장이 ‘조 장관 임명 땐 사퇴한다’는 뜻을 전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제가 취재한 바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윤 총장은) 장관을 패싱하고 대통령에게 조 장관을 지명하면 안된다는 의사를 보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8월 27일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내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지명했어?’(하며) 내 우려, 건의, 의견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투망식으로 몰고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송 의원이 ‘검찰이 수사 결과 이야기하면 되는데, 일일이 사실관계를 시비하자고 대드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자 유 이사장은 동의를 표하며 “신군부와 비슷한 정서”라고 답했다.

특히 서초동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검찰이 독립이라는 명분을 들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사권·기소권을 마구 흔들 때 (시민은) ‘이를 제어할 수 없구나’라며 신군부를 생각한 것”이라며 “(검찰이) 민주적 통제가 안되니 시민들이 ‘큰일 나겠네’ ‘검찰의 권력이 저 정도였어?’하면서 열이 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검찰이 조 장관의 자녀들을 불러 수사한 것에는 “2차 가족인질극”이라며 “조국 장관을 바로 입건할 수는 없으니까 배우자를 입건해서 주저앉히려고 했는데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로는 영장 청구를 못하고, (그나마) 할 수 있다면 펀드 관련 횡령인데 그게 잘 안 묶이니까 ‘뭐 하나라도 인정해라, 아니면 딸 아들 기소할 거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지금이라도 다시 사건을 보시라. 조국 가족을 봐주라는 게 아니고 국정농단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이제는 마무리지어라”라며 “(윤 총장은) 지금 판단해야 할 때다. 더 넘어가면 검사로서도 꽝이다”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주 방송에서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반출이 ‘증거 보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 데 대한 각계의 비판을 일일이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증거인멸을 하려면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때려 부숴서 충주호에 던져버리면 된다”며 “검찰과 정 교수가 서로 불신하고 적대하는 상황 아닌가. (정 교수가) 없애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도 “실제 피의자, 피고인도 자신도 갖고 있어야 방어한다. (검찰이) 전체를 가져가서 지금 정 교수는 갖고 있지 않다. 유 이사장 내용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의원은 유 이사장이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 사실 입증 없이 작성된 것을 두고 ‘공문서위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공소장은 검사가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다. 법적으론 허위공문서가 아닐 수 있다”며 “다만 기소권 남용은 될 수 있다. 그럼 공소 취소가 돼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제 취지가 그것”이라면서도 “정말 적확한 비판은 절 아프게 한다. 송 의원처럼 허위공문서작성이 아니고 기소권 남용이라고 하면 제가 ‘법알못’이구나(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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