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판/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 피고인들 무죄 받는데 36년 걸렸다

Է:2019-10-01 20:28
:2019-10-0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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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발생한 대구 미국 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모두 무죄·면소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일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종덕(60)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를 포함한 함종호(61), 손호만(59), 안상학(57), 우성수씨(사망)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은 통상적인 형사 재판이 결심과 선고를 따로 하는 것과 달리 한꺼번에 진행됐다. 검찰도 이례적으로 이날 박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5명 모두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씨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서적에 대해 별건 재심 사건에서 이미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근거 법 조항에 처벌 규정이 현재 없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불법 감금이나 연행, 고문에 의한 자백 진술서 등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대구 미문화원 폭파사건은 1983년 9월 22일 오후 9시30분쯤 대구 중구 삼덕동 미국문화원(현 경북대병원 건너편) 앞에 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다.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경북대 학생이던 박씨 등 5명을 용의자로 지목한 뒤 국가보안법 등 죄목으로 구속했다. 이후 이들은 모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13년 “당시 고문 등을 통해 자백을 강요당하는 등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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