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KT와 망 사용료 지급 계약”…국감 앞두고 ‘무임승차 논란’ 진화 나서

Է:2019-10-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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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이례적으로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ISP)와의 망 사용 관련 계약 체결 사실을 발표했다. 오는 4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무임승차’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페이스북은 1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KT와 네트워크 계약으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변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세종텔레콤과도 별도의 추가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해 우리나라에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KT와는 재계약, 세종텔레콤과는 신규 계약이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유발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한 ISP의 망 구축·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돈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가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불하는데 반해 해외 CP들은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킴에도 망 사용료를 거의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자 해외 CP의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 요구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입법에 나서고 있다. 망 사용료 이슈가 국감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를 포함해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 윤 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이 망 사용료 이슈로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KT와의 계약을 통해 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KT와 망 이용대가 협상 과정에 갈등을 겪으면서 홍콩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했다가 이용자의 접속품질이 뒤떨어지는 등 논란을 빚자 원상복구에 나서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속도 저하 등으로 불편을 겪었다며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후 소송에서 패소하며 처분 취소 조치를 받았다.

페이스북이 이날 KT와 계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면서 망 사용료를 둘러싼 국내 ISP와 해외 CP의 향후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페이스북은 LG유플러스와도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내년 초 서울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열면서 망 사용료 지급 계약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CP는 기업 이미지와 직결되는 여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질책당하는 모양새가 두려울 것”이라며 “실제로 망 사용료와 관련해 입법이 이루어지고, 제소를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사전에 성의 있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페이스북이 적정한 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계약 당사자인 KT는 “페이스북과 네트워크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이외에는 사업자 간 협의에 따라 확인해줄 수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계약 체결 발표를 했지만 과연 얼마나 내는지도 봐야할 것”이라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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