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고소했다.
정의연은 류 교수를 서울서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1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정의연은 이날 “류 교수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다. 질문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해볼래요’라며 성희롱적 발언도 했다”며 “류 교수는 지난 30여년 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세계 전시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피해자들의 활동을 깎아내렸다. 정대협(정의연 옛 이름)이 피해자들을 교육해 ‘(피해)기억’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하고 있고 북한을 추종하는 단체라고 하며 정대협에 대한 허위 사실도 유포했다”며 “류 교수의 망언과 이영훈 씨의 ‘반일종족주의’ 등으로 인권과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들의 뜻에 따라 향후 2차 법적 대응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들 질문에 류 교수는 “지금도 매춘 들어가는 과정이 딱 그렇다. ‘여기 와서 일하면 절대 몸 파는 게 아니다’ ‘매너 좋은 손님들한테 술만 따르면 된다’고 해서 접대부 생활을 하게 된다.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발언도 했다. 류 교수는 질문하던 여성 수강생에게 “궁금하면 (학생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었다.
류 교수는 같은 달 23일 입장문을 통해 “(위안부 문제 논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견, 나아가서 갈등을 외부에 의도적으로 노출해 교수에게 외부의 압력과 통제가 가해지도록 유도하는 일은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의실에서 발언은 교수와 학생 간의 토론과 대화로 끝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는 스타일의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학문의 영역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고 이성의 영역이다. 강의실에서 발언을 맥락 없이 이렇게 비틀면 명예훼손 문제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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