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은 30일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한국당 의원 20명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 당시 회의와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 또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됐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한국당 소속 피고발인 의원 60명을 매주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라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의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국당 의원들을 3차례 소환 시도했지만 의원들이 모두 불응했다. 이번에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당내 협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해 신속처리안건 고발 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심 대표는 지난 4월 몸싸움이 발생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했다. 검찰이 현역 의원을 소환한 건 김관영·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에 이어 심 대표가 세 번째다.
심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최근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의혹만 가지고도 전방위 수사를 하는데, 패스트트랙같이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안은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딘지 국민들은 의아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즉시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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