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척이 연루됐던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폭력조직원 출신인 김씨는 2009년 기업 인수·합병(M&A) 브로커 A씨 등과 함께 비상장기업인 나무이쿼티를 세우고 이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모씨를 대표이사로 영입했다. 전씨는 이 전 대통령의 큰 형 이상은씨의 사위다.
이후 김씨는 사채 200억원을 조달해 코스닥 상장기업 씨모텍을 인수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이듬해 285억원 상당의 유상증자 대금을 챙겼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하자 다시 사채를 조달해 주식을 고가매수하는 등 주가를 조작하기도 했다.
김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5개 회사를 인수하면서 법인자금과 유상증자자금 등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돌려막기’식 운영으로 이들 회사는 부도가 나거나 상장폐지돼 많은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일반 주주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김씨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공범들에게 죄책을 씌우려 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병합돼 형량이 더 늘었다. 2심 재판부는 “어떤 사람이 피인수기업의 실질적 사주인가를 판단할 때는 인수 동기가 있는지, 계획 집행을 주도했는지, 기업인수로 경제적 향유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노트북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한 것은 김씨로 보인다”고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60)씨는 1·2심 모두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은 이씨는 씨모텍 등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사주로서 김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의 판단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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