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청소년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61.6%에 달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거나 퇴사 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10명 중 7명은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다.
모바일 근로계약서는 청소년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보관이 용이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열어볼 수 있다. 근로청소년이나 청소년고용사업주는 여가부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1388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업주 간 분쟁을 중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여가부는 사업주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전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간단체와 함께 청소년 고용 시 준수사항과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등이 수록된 ‘청소년 아르바이트 길잡이’를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은 어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권익 침해에 취약하다”며 “청소년 스스로 근로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쳐 청소년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는 근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