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자는 시어머니 폭행·시누이 협박한 40대 며느리 집행유예

Է:2019-09-26 11:46
:2019-09-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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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고 있던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시누이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새벽 3시쯤 서귀포 소재 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시어머니 B씨(75)의 얼굴 등 신체를 손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시누이인 C씨(47)에게 “다 죽여버릴테니 알아서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하루 사이에만 총 29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발송해 피해자를 괴롭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등 평소 시댁식구들과 금전관계로 갈등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야간에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시누이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현재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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