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지오 체포영장 신청했지만 檢서 기각…윤 “한국 갈 수 없는 상태”

Է:2019-09-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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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윤지오씨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원 등과의 간담회에 참여한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윤지오씨의 후원금 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 보완을 지휘하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일단 영장을 반려하며 보완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경찰은 보통 소환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검토한다.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씨는 ‘입국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씨는 아프리카TV BJ활동과 관련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과거 윤씨가 BJ활동을 할 당시 승무원 복장을 입고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외에도 윤씨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장자연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고발된 바 있다.

윤지오 인스타그램 캡처

한편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한국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윤씨는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으며)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에서는 수시로 저의 상황을 체크한다”며 자신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위에 언급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 제가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이며 캐나다 현지 경찰팀과 형사팀 또한 절대로 한국에 가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며 “이러한 사실 또한 한국 경찰 측에 각 분야 전문가의 문서를 보내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찰에 자신이 한국에 갈 수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살인자’가 아니며 ‘사기꾼’도 아니며 ‘증언자’”라며 “어떠한 모함과 공격에서도 제가 피해사건의 핵심 증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도 않을 사실이며 변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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