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돼지열병’ 확진에…경기·인천·강원 일시이동중지명령

Է:2019-09-24 07:32
:2019-09-24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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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인근 돼지농장 인근으로 집중 방역이 실시되고 있다. 김포=윤성호기자

경기 김포의 양돈농장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경기·인천·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다시 발령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오후 7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이 지역의 돼지 농장, 도축장, 사료 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앞서 농식품부는 김포시 통진읍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의심 신고를 정밀 검사한 결과 ASF로 확진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에서 확인된 세 번째 ASF 발병 사례다. 이 농장의 경우 18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데, 그중 1마리가 폐사했고 어미 돼지 4마리가 한꺼번에 유산 증상을 보였다. 이 돼지들은 출혈, 발열 등 대표적인 ASF 증세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은 물론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농장 2곳 등 돼지 2700여마리를 예방 살처분하기로 했다.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의 돼지 18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 중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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