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4일부터 경기·인천·강원에 돼지 등 반입 및 반출 금지

Է:2019-09-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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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충남도 내 모든 돼지와 돈분은 경기도·인천·강원도 지역으로 보낼 수 없고, 해당 지역에서의 돼지 및 돈분 반입도 금지된다.

도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실시하고 24일 정오부터 돼지 및 돈분 반입·반출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 파주·연천 아프리카돼지열병 역학 시설이 충남에만 21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위험성 최소화를 위해 추진된다.

돼지·돈분 반입은 오는 24일 정오부터 다음 달 15일 정오까지 3주 간 금지되고, 반출 금지 기간은 24일 정오부터 다음 달 1일 정오까지다.

추욱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는 만큼 유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축산농가와 생산자 단체, 유관기관, 공무원 등과 도민 모두가 힘을 합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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