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옴부즈만이 현행 1년인 경기도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일반 공무원들의 육아 휴직기간이 3년인데 비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서 여권 등의 민원접수, 콜센터 상담,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옴부즈만은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최근 ‘제5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무직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사항과 관련, 1년 이내로 규정한 도 공무직원들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시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아동양육 및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육아휴직은 이를 제도로 구현한 것이며, 이러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은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현행 1년으로 제한된 공무직원들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의 책임을 지닌 근로자가 적정기간 육아활동에 전념하도록 한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본권 보장, 저출산 추세 방비, 유능한 인적자원의 경력단절 방비 등을 위해서 개선돼야 한다는 판단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에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 공무직원 110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서 여권 등의 민원접수, 콜센터 상담,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 개정 권고’에 관한 의결사항을 도 해당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부서는 30일 이내에 옴부즈만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는 개인·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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