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에서 인명피해를 낸 ‘감성주점’과 닮은 유흥업소 4곳 중 1곳이 불법 증·개축, 화재 안전시설 불량 등 소방안전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소방청은 지난달 소방특별조사를 벌인 전국 감성주점, 유흥·단란주점 3516곳 가운데 821곳(23.3%)에서 위법사례 1159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광주 감성주점(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춤추는 행위가 허용된 일반음식점) 복층 구조물 붕괴 사망사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소방청은 전국에 있는 감성주점 337곳과 유흥·단란주점 중 지하층에 있거나 구조가 특이한 곳을 선별해 무단증축이나 소방안전시설 설치·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1159건의 불량사항 가운데 무단증축·불법 내부구조 변경 등이 48건이고, 비상구 폐쇄나 방화문 철거·훼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은 44건이었다. 유도등이나 화재감지기 불량 등 시설 관리 소홀 등 시정조치 대상은 610건이었다. 조명등 조도 불량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 457건은 현장에서 개선하도록 했다.
감성주점 전체 337곳을 따로 보면 24.9%인 84곳에서 113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불법 증축·구조변경 등이 5건이고 과태료 대상은 7건, 시정조치 대상이 34건이다. 제주에 있는 한 감성주점의 경우 단층 영업장 내부를 복층 구조로 불법 변경해 운영하고 있었다.
대구의 한 업소는 허가된 건축물 도면과 달리 1층 주차장 필로티 부분을 불법 증축해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2∼3층 사이 내부계단도 불법으로 설치했다. 방화문을 철거·폐쇄하거나 방화셔터·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안전불감증도 여전했다. 이밖에 화재감지기나 유도등 불량, 소방시설 미설치나 고장 상태 방치 등도 다수 적발됐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사항을 제대로 바로잡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또한 불법 증축·구조변경 등 방화기능 훼손 행위가 근절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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