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된 아들, 운다고 때리다 숨지게 한 아버지

Է:2019-09-18 19:05
ϱ
ũ
아동학대. 뉴시스

18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사는 A씨는 생후 4개월 된 아들 B군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아기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양쪽 뺨을 수차례 때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기의 머리를 15회 이상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생후 4개월 이내 영유아에게 필수적인 8개의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A씨는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평생 속죄하고 가족에게 헌신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사는 A씨가 우발적인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아내에게 A씨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심은 오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지은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