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6일 새벽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 특경법위반(횡령,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 조 장관 친인척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씨는 조 장관 아내와 자녀 등 친인척 6명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막역한 사이인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와 함께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도피성 출국을 한 상태에서 코링크PE 측의 투자를 받은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태식 대표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약 3주간 해외에 머물던 조씨는 지난 14일 새벽 괌에서 귀국,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조씨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PE의 자금흐름이 조금씩 공개되자 최 대표와 “같이 죽는 케이스”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는 등의 우려 섞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를 체포한 뒤 연이틀 소환 조사를 벌였다가 이날 새벽 체포영장의 효력이 다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식 전문가로 활약한 조씨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부터 코링크PE 주변 회사들의 성장까지 여러 자금흐름을 설명해줄 핵심 인물로도 꼽힌다. 조 장관 측은 그간 조씨가 코링크PE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지만 공개된 녹취록이나 금융투자업계의 증언은 조씨가 실질적인 대표였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앞서 청구한 이 대표와 최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근거 가운데에는 둘의 역할이 ‘종된 역할’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실상 사모펀드를 둘러싼 불법행위의 ‘주범’은 조씨로 지목된 셈이다.

검찰은 조씨가 웰스씨앤티 측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표 10억30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서울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한 정황을 포착하고 용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 장관 측이 사모펀드의 투자와 운영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출자자가 모두 친인척인 것을 넘어서 펀드 운영에 지시나 개입까지 이뤄졌다면, 공직자윤리법이 금지한 직접 주식투자를 사모펀드의 형식으로 행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처남 정모씨도 15일 소환, 16일 새벽까지 강도 높게 조사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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