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가 ‘노인돌봄시설 인증제’를 시행한다. 요양 시설의 서비스 질을 더욱 높여 입소 어르신의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다.
성남시는 27일까지 ‘성남형 더 편한 안심 돌봄 인증제’에 참여할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49개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12개 주야간노인보호센터다. 노인돌봄시설 인증제 시행을 위한 절차다.
신청한 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4일부터 22일까지 심사원이 일정 기준을 채웠는지 여부를 현장 평가한다.
시는 17일 오전 10시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인증 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경영, 시설 환경, 맞춤 돌봄, 안심 돌봄, 인권 보호 등 모두 5개 영역의 37개 항목 조건에 만족하면 시가 우수한 노인장기요양시설로 인증한다고 설명했다.
인증 시설에는 12월 말 성남형 더 편한 안심 돌봄 인증서를 준다. 3년마다 인증을 갱신한다.
인증 시설은 환경개선사업비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성남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노인돌봄시설에 대한 제도적 인증 장치를 통해 ‘내 부모님’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신뢰를 높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