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이 특허 등에서 분쟁 시 2%대의 낮은 금리로 적립부금의 5배까지 대출해주는 특허공제 상품을 출시했다.
특허청과 기술보증기금은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특허공제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허공제는 가입기업의 적립금에 기반한 자산수익으로 운영되며, 대출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 대여 후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이면 가입이 가능한 이 상품은 가입신청 시 월 30만~1000만 원 부금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최고 5억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시행초기 부금이자율은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적금보다 높은 수준인 2%의 이자가 지급되며 대출금리는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대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출원 및 심판·소송 등을 목적으로 대출하려는 경우 적립부금의 5배까지 이용할 수 있고, 긴급 자금수요 발생시 적립된 부금납입액의 90%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 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은 공제가입 1년 뒤부터 가능하다.
이밖에 가입기업이 특허청의 지원사업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이용할 경우 지원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가점부여 등 각종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1호 가입기업인 ㈜디자인파크개발의 김요섭 대표는 “경쟁사와의 특허 무효심판 및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가입했다”며 “다른 기업들도 특허공제 상품에 가입해 특허분쟁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분쟁 등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든든히 지켜주는 금융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세액공제 도입, 예산확보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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