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익 부합하면 적극행정 추진하라”… 경기도, 적극행정 ‘YES’ 소극행정 ‘NO’

Է:2019-09-0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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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법적 정비와 함께 나아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로 했다. 반면 ‘소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다. 이는 최근 잇따라 “행정 공무원들의 손에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며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법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인 만큼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라”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자세 강조와 맞물린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적극행정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적극행정 추진 기본계획에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대 및 보호지원, 면책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와 함께 소극행정을 혁파를 명시했다.

먼저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다.

경기도는 다음달 안으로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조례(가칭)’을 제정하고, ‘경기도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하는 등 적극행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의사결정기구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은 보상을 강화하는 적극 우대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공무원 성과평가를 통해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 인센티브 가운데 1가지가 의무적으로 부여되도록 할 방침이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인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맡는다.

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책,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감사관을 통해 사전컨설팅을 받거나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업무 추진 도중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무처리 도중 민·형사상의 고소·고발 및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지원을 통해 공무원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소극행정 혁파을 위해 근무태만과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에 대한 점검 강화와 함께 엄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모호한 법령이나 해석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따른 책임부담에서 자유롭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징계 부담 등을 느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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