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일 된 여직원 성폭행’ 전 가구회사 직원에 징역3년

Է:2019-09-05 15:54
:2019-09-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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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5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선고로 박씨는 법정구속됐다.

앞서 2017년 10월 당시 한샘 직원이었던 피해자 A씨(26)는 ‘입사 3일 만에 선배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논란이 일자 회사가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까지 드러나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가해자 박씨는 결국 2018년 9월 기소됐다. 같은 회사 직원인 A씨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데려간 뒤 반항하는 A씨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다. 그러나 박씨는 사건 전후 A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공개하면서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 증언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과장이 있지만,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구체적 경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으로 교육 담당자인 박씨에 대해 이성적인 호감인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박씨는 회사에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고 법무팀에서 해직 처리했다”며 “이를 되돌리고자 고소 취하서를 받으려고 (피해자를) 회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와 친분을 이용해 동의받지 않고 성폭행을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송혜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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