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용 창고로 사용승인 받아 놓고는 개조해 전원형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조명기구 판매를 위한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창고와 동·식물 관련 시설 등을 주택이나 작업장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한 업주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 북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53곳을 수사해 위법행위를 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분재화분 등을 키우는 샌드위치패널 농업용 창고를 지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패널 벽체를 뜯어내고 통유리로 교체해 전원형 주택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씨는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수영장 부지 바로 옆 농업용 창고를 매점 및 물놀이 기구 대여 장소로 불법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에서 조명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C씨는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을 임차한 후 조명기구 판매를 위한 창고로 사용하다가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D씨는 버섯재배 시설을 임차해 보관료를 받는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생업 등을 위해 작물 재배시설, 축사, 사육장 등의 동식물 관련시설과 농업용 창고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병우 도 특사경단장은 “최근 이재명 지사가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법행위도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편취하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