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만 구속영장 발부…정종선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 된 이유

Է:2019-09-05 04:47
:2019-09-05 10:08
ϱ
ũ
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성폭력 의혹을 받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축구부 운영비 횡령과 성폭력 의혹을 받는 정종선(53)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정 전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축구부 총무 박모씨만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금품 관련 주요 범죄혐의는 후원회비 관리자 등 핵심 관련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해명자료에 비춰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나머지 범죄 관련 혐의는 피해자 진술 등 핵심 증거에 대한 반박 또는 해명 기회 부여 등과 같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또 “그 밖에 피의자의 범죄 전력 유무, 가족관계 및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전 회장은 과거 서울 언남고등학교에서 선수들을 지도할 때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챙겼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일부 학부모는 그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총무 박씨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횡령 후원회비의 규모와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정 전 회장과 함께 학부모 후원금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하 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성폭행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인 낮 12시30분엔 “모든 혐의에 대해 소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들이 코치로 일할 때 월급을 운영비에서 지급한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 전 회장은 “당시 아들은 강사였고 코치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였다”고 답했다. ‘학부모와 제자들에 대해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엔 “나는 떳떳하고 제자들도 알고 있으니까 모든 수사가 끝난 뒤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12일 정 전 회장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같은 달 26일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정 전 회장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영구제명’ 조치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