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 배우 최민수(57)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1년여만이자 기소 7개월여만이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상대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로 제출된 영상을 봤을 때 접촉 사고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사용한 경멸적 표현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당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상대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고, 피고인의 운전 행위로 상대 차량이 피하지 못해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등 사정이 있는 반면 사고 내용이나 재물손괴 부분은 경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선고 직후 “(사건 당시) 분명 추돌로 의심됐었고, 차량의 경미한 접촉이기 때문에 법정까지 올 일은 아니었지만 내 사회적 위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닐까(생각한다)”라며 “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이되 그것(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말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상대 차량 운전자)가 ‘당신’이라며 나에게 반말을 했고 무조건 ‘경찰서 가자’ ‘가만두지 않겠다’ 등 합리적 대화가 되지 않았다”며 “나중에는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도 손가락으로 욕을 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것이고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53분쯤 여의도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했다.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춘 최민수 차량을 들이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상대 운전자와 다툼을 벌였고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월 말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최씨는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았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다.
이날 최씨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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