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방형 직위로 공직에 임용돼 우수한 성과를 낸 민간 출신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근무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 우수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인사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 인재가 공직에서 장기간 소신껏 근무하게 되며 유시 직무 분야에서 근무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직위에서 의무적으로 재직하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또 다른 부처의 공무원을 충원할 때 거쳐야 했던 ‘충원 시기 조정 협의’를 면제해 부처 간 인사 교류, 타 부처 적격자 임용 등을 원활하게 하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민간 임용자의 공직 근무 여건이 개선된 만큼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도전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정부의 개방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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