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일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듯…“대통령의 시간”

Է:2019-09-03 09:17
:2019-09-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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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지에서 전자 결재로 조 후보자 임명 강행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신 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8시간 20분가량 ‘셀프 청문회’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또는 오후 미얀마 현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일 기자들과 만나 “(재송부 기한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시간이고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통상 3∼5일의 시한을 줘왔다. 재송부 기한을 사흘 이내로 한다면 6일 귀국 전 순방지에서 전자 결재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에서 전자 결재로 임명하는 것이 부담이라고 판단한다면 귀국 당일 청와대로 돌아온 직후 또는 주말에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6일까지 재송부 시한을 주고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귀국 후 첫 근무일인 9일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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