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당구연맹 “7년간 친딸 성폭행 당구선수?… 선수 아닌 일반인” 반발

Է:2019-09-02 16:29
:2019-09-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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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구연맹이 법원이 친딸을 성폭행한 일반인을 당구선수라고 잘못 보도했다고 반발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김씨를 당구선수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 보도 관련, 대한당구연맹이 김씨가 당구선수가 아닌 일반인으로 확인됐다고 2일 해명했다.

대한당구연맹은 이날 친딸을 성폭행한 당구선수라고 보도된 김씨는 당구선수가 아니라고 밝혔다. 법원이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 김씨를 선수라고 명시해 1000명의 당구 선수들의 명예가 추락하고 인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당구 선수라는 명칭은 대한당구연맹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뜻한다”며 “해당 대법원 판결의 피의자는 연맹의 선수등록시스템 조회 결과 단 한 번도 선수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일반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항에 따르면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하며, 경기단체란 동법 제2조제11항에 근거해 대한체육회에 종목을 대표해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뜻한다.

연맹은 “‘당구 선수 친딸 성폭행’이라는 문구로 기사가 배포돼, 1000명에 달하는 선수들은 주변의 오해 섞인 시선으로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며 스포츠로써의 당구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는 등 당구 전반에 걸치는 악영향이 막대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상 명시된 당구선수라는 법률 명칭을 확인하지 않고 해당 사건의 내용을 배포한 것은 당구선수들의 인권침해임을 인식해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친딸 성폭행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성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한 김씨는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살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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