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술실 CCTV’ 이제는 민간병원… ‘발벗고 나섰다’

Է:2019-09-02 08:04
:2019-09-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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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도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펴기로 했다. 수술실 CCTV는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으로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오는 2020년부터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모집한 뒤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2020년 본 예산에 3억6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지원사업이 실시될 경우 민간병원의 CCTV 설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될 것이라며 이는 도민의 선택권 강화와 관련 법령 입법화 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내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가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도민의 절대 지지를 바탕으로 이어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 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적극 나서 3월 전국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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