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작살로 광어 포획한 영상 게시한 유튜버 입건

Է:2019-08-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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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A씨(46)가 작살로 어류를 포획한 모습을 담은 동영상 캡처.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해루질 동호회를 운영하며 1인방송을 진행하는 유튜버가 작살로 광어를 포획하는 영상을 게시해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유튜버 A씨(46)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자정쯤 충남 태안군의 한 해변에서 동호회 회원과 함께 작살로 광어를 잡는 동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태안해경은 A씨에게 범행을 자백 받고 해당 동영상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해루질은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포획하거나 불빛에 몰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행위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의 포획 및 채취 수단은 투망·쪽대·반두·4수망·외줄낚시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어획강도가 높고 위험한 작살류는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도구다.

소병용 태안해경 수사과장은 “최근 해루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어업인이 아닌 해루질 체험자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와 고립·익수 등의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한다”며 “해루질 체험에 나서기 전 관계법령 위반사례와 각종 안전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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