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선거를 앞두고 특정 군수 후보자에 대한 비위 의혹 글을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 평창군 공무원 이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6월 5일 심재국 당시 평창군수와 관련된 비위 의혹 글을 촬영해 지인 7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지방공무원 이씨가 심 군수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해당 글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이씨는 선거를 8일 앞둔 시점에 심 군수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글을 전송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평창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다 심 군수와 갈등을 빚으면서 군내 면사무소로 좌천됐는데,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진위 확인을 위해 지인에게 비위 의혹을 담은 글을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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