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배 몰다 바다 위에서 잠든 40대 선장 검거

Է:2019-08-2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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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이 28일 오후 9시10분쯤 진도군 하조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진도선적 낭장망 어선 A호. <사진=목포해경 제공>

전남 진도 하조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 배 위에서 잠이 든 40대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어선을 몰고 가던 중 잠이든 선장 K씨(40)에 대해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전날 오후 9시10분쯤 진도군 하조도 인근 해상에서 진도선적 낭장망 어선 A호(5.62t)가 지그재그로 운항하다가 갑자기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진도해상교통관제선터(VTS)의 통보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K씨를 붙잡았다.

K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결과 만취 수준인 0.212%로 나타났다. 해경은 K씨의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채광철 목포서장은 "해사안전법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개정돼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 운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상에서 음주 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우려가 높은 만큼 음주 운항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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