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 광역수사대는 해외에 서버를 차려 놓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도박운영 관리자 1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7명을 구속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계속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 20일까지 베트남 등에 서버를 두고 의류 및 통신사이트로 위장한 불법 게임물(바둑이·포커 등)을 온라인과 성인 PC방에 제공한 뒤 10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총책, 통장 모집책, 현금 세탁책, 인출 및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박자들로부터 도박금을 입금받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약 1조7000억원대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의류사이트를 위장한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사이트 총책 및 핵심운영자 14명을 특정한 뒤 인천경찰청 항공대 등의 협조를 받아 서울, 제주, 구미 등 14곳에 동시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피의자 12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불법 수익금으로 분류된 현금 약 153억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수익금 중 일부를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고 끝까지 자금 추적해 몰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국내 총판을 통해 확인된 각 지역별 총판업자로 확인된 성인 PC방 업주, 조직폭력배, 고액 도박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불법 사이버 도박 사범에 대해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현재 국외 도주 중인 서버 운영자에 대해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인터넷 도박도 언제든지 추적돼 반드시 처벌을 받고, 최종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사이트 운영자 등 극소수이므로 도박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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