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도주한 지 12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6)를 이날 오후 6시 20분쯤 용인시 백암면 근곡리 노상에서 붙잡아 포천경찰서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자기 아들의 여자친구인 20대 B씨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시가 주소지인 A씨는 안산시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린 후 B씨에게 “이벤트를 해주겠다”고 속이고 함께 포천시 펜션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3년간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면서 결혼을 약속하고, 집안 경조사에도 참여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 이 때문에 펜션으로 오는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아버지인 A씨를 크게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최근 힘든 일이 있었는데 위로도 해주고 상의할 일도 있다며 (A씨가) 펜션으로 데려왔다”면서 “놀라게 해주겠다고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주사기를 들고 있어 바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소변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A씨가 성폭행도 시도하려 했다고 B씨가 진술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포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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