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법카로 3억원 펑펑’… 복지부 前 간부 징역 8년 확정

Է:2019-08-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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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픽사베이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복지부 전 간부가 징역 8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보건복지부 전 국장급 공무원 허모(57)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5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허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 업소, 국내외 호텔 등에서 3억5000여만원을 쓴 혐의를 받았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었다.

허씨는 2012년 복지부 연구중심병원을 선정하는 사업을 담당하면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등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길병원은 2013년 3월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됐었다.

1심은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할 복지부 고위공무원이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수년에 걸쳐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허씨의 범행으로 복지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먼저 우월적 지위에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법인카드를 달라고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법인카드를 쓴 금액이나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허씨가 사용한 내역이라고 보기 충분하다”며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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