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를 타고 편도 5차선 도로를 건너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한남대교 남단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도주치상)를 받는 A씨(27)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사고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치고 뒤따라오던 승용차를 접촉해 파손시켰지만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다.
사고 접수를 받은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사고 킥보드가 대여용임을 확인했다. 이후 킥보드 업체의 협조를 구해 A씨의 주행경로를 파악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피의자를 특정,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약속 시간이 늦어서 급하게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 크게 당황해서 조치를 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A씨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면허취소 및 면허결격기간 4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전동킥보드 이용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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